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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연금 대상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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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4-01-10 18:50 조회4,39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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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가 인상된다.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%(32만7천명) 이하인 사람이었다. 이에 7월부터 소득하위 70%(36만4천명)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 기초급여액도 현행 9.7만원보다 2배 인상된 20만원으로 지급한다.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의 일환으로 화재 등 사회적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안전서비스도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이 대폭 확대된다.
-에이블뉴스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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